A 씨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11∼12세 여자아이 2명을 아동센터와 차 안 등지에서 6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인적이 드문 곳에 세워둔 승합차 안에서 B 양에게 짐승 같은 짓을 했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11∼12살이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그렇게까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0/0200000000AKR20170820061900051.HTML?input=119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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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4년도 그렇지만 더 어메이징한게 전자발찌 부착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