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모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 B(28)씨에게 수당을 제외한 10개월치 급여 2,000여만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개월만 근무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1년 이상 근무)이 안 되는 B씨에게 퇴직금을 주고, 지난해 2월 말 퇴사 처리한 뒤에도 한달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 구청장의 아들이며 A씨는 C 구청장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업체는 해당 구청과 계약을 맺고 정화조 청소나 소독 업무를 대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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