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전말은
범행 한 달 전 SNS서 만난 두 소녀
K양 "사냥간다"며 여아 유인해 살인
P양, 시신 일부 건네받은 뒤 버려
범행동기, 법정 증언 서로 달라
K양 "P가 내게 살인하도록 시켰다"
P양 측 "역할극인 줄 알았다" 주장
“사냥하러 간다.”
3월 29일 낮 12시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앞. 여고 중퇴생 K양(17)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고 졸업생 P양(18)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엄마의 코트와 치마를 입고 선글라스까지 낀 모습의 사진도 함께 보냈다.
K양은 문자에 앞서 P양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집 베란다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P양은 “그럼 거기 애 중의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꺅”이라고 말했다. K양이 “정말 불쌍하냐”고 되묻자 P양은 “아니”라고 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K양은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C양(8)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C양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휴대전화 좀 빌려 달라”고 하자 “배터리가 없으니 집에 있는 전화를 쓰게 해줄게”라며 유인했다.
집에 도착한 K양은 P양에게 “잡아 왔어” “상황이 좋았어”라는 문자를 보냈다. P양은 “살아 있어?” “CCTV 확인했어” “손가락 예쁘냐”라고 답했다. 이후 K양은 C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후략)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수작 부리네
둘 다 살인 공범으로 기소하고 판결은 천천히해라
나이 차서 판결해야 소년법은 개나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