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 박진호/사회자:
저희 SBS 8시 뉴스에서 먼저 보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시간 동안 인형 200개를 뽑았다. 생활의 달인이 생각나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런 프로그램에 나올만한 수준이죠.
▷ 박진호/사회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인형을 하나씩 뽑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인형뽑기를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처벌 얘기까지 나왔어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이게 경찰이 두 사람의 진술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3주가 지났는데 위법 여부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 박진호/사회자:
고민이 어떤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인형뽑기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조이스틱 같은 것을 이용해서 크레인을 움직여 인형을 잡아올리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작해서 인형을 뽑았다는 진술을 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특정한 방식이라는 것이 실력이라기보다는 무언가 편법이 있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런 거죠. 이 두 사람이 게임 기계 일부를 오류를 내서 인형을 싹쓸이해갔다는 건데. 그런데 또 보면 특수 장비를 사용하거나 기계를 파손한 것은 아니고 남들과 똑같이 돈 넣고 플레이는 한 거예요. 다만 기술이 좀 달랐던 건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기술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왼쪽 4시 방향 탁탁탁이라고 해서. 기계에 걸려 있는 락을 푸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약간 복잡해지는데. 이 락을 푼다는 게 뭐냐면 집게가 원래는 일정한 힘으로 내려가서 인형을 잡아야 하는데.
▷ 박진호/사회자:
이게 항상 잘 잡은 것 같은데 집게 잡는 힘이 부족하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이 잡는 힘이 원래부터 조작이 돼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잡아 올리는 경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몇 번에 한 번 정도 제대로 잡아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위치의 인형을 잡아도 자꾸 놓치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결국 잡는 악력이랄까요. 힘의 문제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 악력을 일정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그 기술을 써서. 그래서 기술적인 락을 풀고 게임을 해서 인형을 많이 따갔다. 처음에는 절도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게 어차피 안에 들어있는 인형들은 게임 상품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게임을 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게임 자체가 동일한 악력을 전제로 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타이밍에 크레인을 내려서 인형을 따가느냐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미리 조작해놨던 것을 푼 것을 두고 과연 이게 금고 문을 몰래 열고 물건 꺼내간 것과 같이 볼 것이냐. 사실 그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이런 기술 쓰는 것을 금지하는 안내도, 금지 문구도. 심지어 이것은 원래 악력이 랜덤하게 나오게 돼있다는 식의 문구도 없었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말씀 들어보면 인형뽑기 할 때 이 분들이 쓴 기술이 과연 정의냐, 아니냐. 이런 문제 같은데. 사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가 전자오락실 가면 갤러그 같은 것. 통달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하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오락실 주인아저씨 화나는 일이죠.
▷ 박진호/사회자:
주인아저씨 옆에 와서 계속 눈치 주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같은 범주에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
저는 이걸 같은 범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진호/사회자:
통달했기 때문에?
▶ 임제혁 변호사:
예. 통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사건이 좀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이게 업주 측을 비판하는 쪽으로 여론이 다시 형성이 되고 있는데.
▷ 박진호/사회자:
업주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죠?
▶ 임제혁 변호사:
인형이 뽑히지 않게 조작한 업주가 더 나쁜 것 아니냐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인형이 뽑히지 않게 조작한 업주.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인형뽑기 기계에 같은 방식이 적용돼 있는 것 아닐까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이 인형뽑기 기계가 30번을 해야 한 번 성공할 수 있게 돼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인형을 한 개씩 뽑은 것은. 이게 사실은 원래 인형뽑기를 30번 하려면 3만 원 드는데. 현행 뽑기 경품 인형이 5천 원 정도예요. 그러면 30번 하면 이게 500원 씩만 넣는다 하더라도 1만 5천 원 내고서 5천 원 가져가는 건데. 이 분들은 그 락을 푸니까 3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자기들은 동일한 악력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니까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30번에 한 번 인형을 잡을 수 있게 기계를 조작해둔 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이게 정의냐는 것인데. 이게 그럼 그냥 보통 사람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30번을 해야 인형을 한 번 뽑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참 인형뽑기 기계의 비밀이 이번에 드러난 샘이 됐는데. 그러면 업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이것은 적발이 된 것이고요. 우연히 이런 경우로 적발이 됐는데. 이게 처벌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처벌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것인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애당초 인형뽑기 기계의 확률은 조정하는 게 불법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요? 나온 대로 해야 된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제 인형뽑기 달인이라는 이 사건 때문에 논란이 일게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률 조작 등을 해서 불법 영업으로 인형뽑기방을 개설한 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다. 단속을 지금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그 말씀은 원래 인형뽑기 기계가 나올 때는 우리가 평소 하는 것보다는 잘 뽑히게 돼서 나온 건데. 그런데 이 기계 주인이 더 잘 안 뽑히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잘 안 뽑힌다. 이런 얘기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인형뽑기 달인들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높은,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런 기계 주인 분들은 좀 진땀이 나겠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 박진호/사회자:
인형뽑기의 비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이기 때문에 오늘도 충실했다고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히 계십시오.
뽑기 기계 기판은 다 조작되어있어요
감도 조절이 다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