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일사부재리,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원칙이 국가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네요.
◆ 오수정> 또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게 상호호혜적 성격을 갖습니다. 한쪽에서 협조하면 상대방이 협조하고. 한쪽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쪽 역시 협조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면 마냥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 김현정> 범죄인 인도 조약의 성격상 우리 법무부에서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다?
◆ 오수정> 미국 검사 출신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재천 교수도 저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손씨가 미국법과 한국법을 둘 다 어겼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국에 있다면 미국은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법원에서도 허락이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손씨 미국 이민 축하합니다.
행복한 수감생활 하시길 바래요.
흑형들이 많이 이뻐해준다던데 뜨거운 나날 기대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