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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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서 발표 "피해자·국민 아닌 정부중심 합의…한일관계 악화 초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가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소녀상 이전 등에 관한 일본측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비공개(이면)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안부 문제를 무리하게 정상회담과 연계해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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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말 공식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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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내 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위안부 합의의 전 과정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측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가 합의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다 협상 과정에서 결국 이를 비공개 부분에 넣자고 제안했다. 결국 '소녀상 이전' 계획을 묻는 일본측의 문제제기에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며 수용한 셈이 돼 소녀상 이전을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비공개 합의는 일본측 희망에 따라 △외교장관회담 비공개 언급 내용 △재단 설립에 관한 조치 내용 △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 기록 △발표 내용에 관한 언론 질문 응답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중 비공개 언급 내용은 정대협 등 피해자단체 설득,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 일본 발언을 한국이 사실상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제3국의 위안부 관련 기림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이 문제의 공식 명칭이 '성노예'가 아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내부 검토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네 가지의 수정·삭제 필요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드러나,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강행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다"며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의내용 중 '일본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을 추진했다. 법적 책임 인정은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외교부 내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결국 '법적' 책임이나 책임 '인정'이란 말을 끌어내지 못했으며, 피해자 방문 등 일본 측의 후속조치를 합의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일본 정부 사죄'와 관련,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불가역적이고 공식성이 높은 내각 결정 형태의 사죄를 요구했으나, 무산됐다. 형식이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었다.
'일본 정부의 금전적 조치'는 일본을 상대로 일본 정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을 처음으로 받아냈단 점에서 이전에 없던 조치다. 그러나 일본측은 합의 직후부터 재단에 출연한 돈이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고 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단체들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한일 갈등 구도의 위안부 문제가 한국 내부의 갈등 구도로 변했다. 또 정부 출연금이 10억엔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란 표현은 당초 한국 측이 2015년 1월 일본 총리의 공식적이고 불가역적인 사죄를 요구하며 처음 사용했다. 일본의 사죄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돼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측의 요구 이후 기존의 '최종적' 해결에 '불가역적' 해결을 함께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같은해 4월 고위급 협의에서 일본쪽 요구가 반영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한국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는데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
외교부는 잠정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의 삭제가 필요하단 검토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청와대는 '불가역적' 표현이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을 한 일본에도 적용할 수 있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 표현 앞에 '일본 정부가 재단 관련 조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라는 표현을 한국이 넣자고 먼저 제안, 마치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보고서는 "결국 양국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명확히 표현하면서 '법적 책임' 인정은 해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 측 희망에 따라 최종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표명과 조치를 긍정 평가했고 일본 정부의 조치에 협력한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일본측 주장에 따라 국제사회의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합의에 포함하도록 동의했다. 합의 이후 청와대는 외교부에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 것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위안부 합의는 보편적 인권문제, 역사적 교훈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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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 오히려 한일관계 및 대외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위급 협의가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되고 한국 측에 부담되는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 대통령과 외교부 사이의 소통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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