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 특검에서도 다 밝히지 못한 세월호 7시간의 의혹, 헌법재판관들도 비록 탄핵사유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결정문 속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어땠어야 하는가를 무려 17장에 걸친 장문의 기록으로 남겼던 그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은 과연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질 것인가. 지금부터는 다시 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에 주삿바늘 자국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참사 당일이나 전날, 미용시술을 받았을 개연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성형외과의사회가 특검에 "참사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이 드레싱을 한 후 화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드레싱은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고 이를 테이프 등으로 덮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드레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 귀중한 시간에 드레싱이라...
이런데도, 지금도 이렇게 증거가 나오는데도 압수수색이 불필요하다고?
검찰? 말 좀 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