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만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는다.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최대 2년간 소년원에서 생활하지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소년 대부분은 보호자에게 보내진다. 이 사건 초등학생은 만9세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호 처분’도 받지 않는다. 범행의 고의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50대 여성이 숨진 만큼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초등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2011년 9500건, 2012년 1만4000건, 2013년 9928건이다. 이중 강도·성폭력·방화 등 강력 범죄는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으로 증가 추세다. 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2월에는 A(당시 13세)군이 50대 고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고모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혼내자, A군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군은 목격자인 동생마저 죽이려고 했다. 2011년 B(당시 13세)군은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했다. B군은 2010년 물건을 훔친 혐의로 네 차례나 경찰에게 붙잡혔지만, 보호 처분만 받고 풀려났다.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범행이 반복된 것이다. 2013년 3월 경북 포항을 이틀간 뒤덮었던 산불은 C(당시 12세)군이 야산에서 친구들과 불장난을 하다 번진 것이다. 이 산불로 1명이 숨기고 14명이 다쳤다. 47가구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끔찍한 소년 범죄가 되풀이될 때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조항은 1953년 일본 구형법을 본떠 처음 형법을 만들 때부터 들어 있었다. 현재 만 14세 소년은 60여년 전과 비교할 때, 체격과 정신 연령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때문에 ‘만 14세 미만’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 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2013년에는 촉법소년 나이를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한 변호사는 “요즘 13세 아이들은 체격도 성인과 비슷하고,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며 “옛날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캣맘 사건 댓글에도 많이 있던데 사실 우려스럽다.
정말 사진처럼 저런 범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저런 이용 범죄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과거의 소년과 요즘의 소년이 같나?
심히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