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 회장이 10일 안전한 곳으로 도피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10일 박사모 카페 게시판에 “일단 안전한 곳에 일시 도피하게 됐다”며 “오늘 행사 중에 한 회원을 통해 경찰의 무전기에 ‘정광용 회장을 연행하라'는 교신 내용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 정보과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교신 내용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교신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지금 탄기국 지휘부가 무너지거나 위축되면 태극기 운동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한 경찰의 작전일 수도 있다”고 적었다.
또 “처음부터 이런 음모론적 작전을 대비하여 오늘은 물론 그동안 일체의 폭력 투쟁을 배제해 온 저로서는 코웃음이 난다”라며 “그래도 일시적으로 신변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의와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저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며 “우리는 하나다. 죽는 날까지 이 점 하나는 변치 않을 것임을 믿는다”고 전했다.
박사모 회원들은 ‘36계도 병법중 하나이다’ ‘잘못한거 없는데 잡아가나’ ‘다음 명령을 기다리겠다’ ‘힘내라. 애국시민이 뒤에 있다’ 등의 응원을 남겼다.
정 회장은 10일 박사모 카페 게시판에 “일단 안전한 곳에 일시 도피하게 됐다”며 “오늘 행사 중에 한 회원을 통해 경찰의 무전기에 ‘정광용 회장을 연행하라'는 교신 내용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 정보과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교신 내용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교신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지금 탄기국 지휘부가 무너지거나 위축되면 태극기 운동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한 경찰의 작전일 수도 있다”고 적었다.
또 “처음부터 이런 음모론적 작전을 대비하여 오늘은 물론 그동안 일체의 폭력 투쟁을 배제해 온 저로서는 코웃음이 난다”라며 “그래도 일시적으로 신변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의와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저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며 “우리는 하나다. 죽는 날까지 이 점 하나는 변치 않을 것임을 믿는다”고 전했다.
박사모 회원들은 ‘36계도 병법중 하나이다’ ‘잘못한거 없는데 잡아가나’ ‘다음 명령을 기다리겠다’ ‘힘내라. 애국시민이 뒤에 있다’ 등의 응원을 남겼다.
경찰曰: "체포 시도한 적 없었다"
일선에서 들리는 도망간 이유
1.보수단체 지원이 예상되는데, 보통 보수단체들은 대기업이랑 엮여서 돈이 많음
2.탄핵정국 농란하려고 이 빽을 빌려 용역을 겁나게 고용함
3.용역들로 시위시키니까 오잉? 탄핵이 되부렀네?
4.아스날
5.탄핵되면 박사모 ㅈ망이라 지원 끊길거고, 용역대금 지불 못할 것 자명
6.빤쓰런~
2.탄핵정국 농란하려고 이 빽을 빌려 용역을 겁나게 고용함
3.용역들로 시위시키니까 오잉? 탄핵이 되부렀네?
4.아스날
5.탄핵되면 박사모 ㅈ망이라 지원 끊길거고, 용역대금 지불 못할 것 자명
6.빤쓰런~
7.작전뻑~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