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 숨진 아내와 불륜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남성은 "아내는 죽을 때까지 속을 썩인다. 비참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쌍둥이 아빠이자 딸만 셋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며 분노에 찬 글을 올렸다.
그는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고, 나름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돌연 아내의 가출과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는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 남성을 만난 이후 A씨를 떠나 도망갔다.
이에 그는 아내가 강원도 원주에서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에 다 포기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홀로 아이 셋을 돌보며 육아와 살림에 매진했다.
A씨는 "누구나 아픔은 있으니까 아이들 생각에 참고, 참았다. 이혼, 바람 그리고 상간남, 상간녀. 주변 말 들어보니 저만한 일들은 가정마다 종종 있더라"라며 "저 상간남이 아내와 도망가서 잘 살겠냐. 그저 한숨만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혼 판결이 나고 확정일 전에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며 사인은 산부인과 제왕절개 출산 후 뇌사였다.
A씨는 "죽을 때까지 속 썩인다. 차라리 교통사고면 모를까, 남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저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다"며 "그래도 사람 죽었으니 끝났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산부인과에서 저를 아동 유기죄로 충북경찰청에 신고했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상간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상간남 박○○이 금품 갖고 도망쳤다더라. 이런 식의 뒤통수 행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이 남성에게 당한 여성이 몇 명 더 있다고 들었다"면서 "현재 강원도 원주의 한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 본인 아이는 본인이 책임져라"라고 강조했다.
또 A씨는 "상속인 서비스 결과, 아내가 집을 가출하고 채무가 생겼다"며 "상간남은 이렇게 돈 뜯어 먹었으면 네 딸은 네가 책임져라. 이것도 내가 상속 포기하면 넌 변제되는 건데 운도 좋다"고 허탈해했다.
A씨가 공개한 아내의 채무를 보면 예금은 약 65만원뿐이었다. 하지만 신용카드 약 390만원, 대부업체 약 2860만원, 신용보증 약 940만원, 저축은행 약 990만원 등 총 채무액은 약 5200만원에 달했다.
http://m.news1.kr/articles/?4949169
경찰은 허튼짓말고 상간남이나 잡아들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