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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중학생 10명, 부모 합의에도 전원 징역형

  • 작성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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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1285
  • 사회빠
  • 2016.02.15

지난해 7월 천안에서 발생한 여중생 A양(14)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불량 서클 소속 중학생 등 10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해자 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이례적인 선고다 .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8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A양과 새벽 1시쯤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B군(15)은 두 시간 뒤 편의점에서 만난 C군(16) 등 3명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 C군 등은 A양을 다시 B군의 집에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노는 형들이라 거절하면 맞는다”며 A양을 협박했다. 또래 중학생들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A양은 다음 날 저녁 7시까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총 19명이었다.

이들은 B군 집과 아파트 옥상 계단 등으로 A양을 끌고 다니며 10여 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 했다.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천안 지역 ‘일진’ 중학생 2·3학년으로 구성된 불량 모임의 멤버였다. 뒤늦게 사건을 파악한 경찰과 검찰은 이 중 성폭행과 촬영에 가담한 10명을 구속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기고 주변에 있던 나머지 9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손흥수)는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해 장기 징역 6년부터 단기 징역 2년6월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양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 역시 딸을 보호할 만큼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서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간만에 판사가 제대로 판결함~
 

부모간에 합의를 했지만 징역을 때림

 

중학생들이 일진 꾸려서 여자애를 집단 성폭행하는게 이게 제정신이야???

 

중형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법 기준에서는 최선의 판결을 내린 듯

 

법 기준은 좀 더 쎄게 바꼈으면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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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DOCS님의 댓글

  • 쓰레빠  K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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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된 판결이 나왔네요.
0

빨쌤님의 댓글

  • 쓰레빠  빨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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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으로 지정된 최고형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법 자체가 솜방망인건 시정되어야될듯 보입니다.
0

PK건달이님의 댓글

  • 쓰레빠  PK건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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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모든 청소년 범죄에도 봐주는 판결을 사라져야됩니다. 요즘 애들이 예전같은 순수한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0

몽한대인배님의 댓글

  • 쓰레빠  몽한대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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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이 약하다는 말 밖에....
0

소오강자님의 댓글

  • 쓰레빠  소오강자
  • SNS 보내기
  • 그래도 판사는 정해진 형량에서 최고형을 때렸네요. 앞으로 청소년 범죄를 이렇게 다뤄야됩니다.
0

Denitry님의 댓글

  • 쓰레빠  Deni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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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해도 최고형. 이게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형법이 약한건 좀 아쉽네요.
0

게놈척살님의 댓글

  • 쓰레빠  게놈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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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는 형량을 줄일려고 하는게 아니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정확한 판결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0

배신자얼라님의 댓글

  • 쓰레빠  배신자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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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대한민국에 아직 이런 판사가 있네요.
0

청학동날라리님의 댓글

  • 쓰레빠  청학동날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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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담한게 19명인데 기소가 10명 나머지 9명은???
0

들님님의 댓글

  • 쓰레빠  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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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은 커녕 이를 갈고 있겠구만
0

쿠데타님의 댓글

  • 쓰레빠  쿠데타
  • SNS 보내기
  • 저것들이 정녕 사람새킨가...
0

지윤님의 댓글

  • 쓰레빠  지윤
  • SNS 보내기
  • ㅋㅋ님 말대로 양형 기준을 더 강화해야해요
0

샤오mi5님의 댓글

  • 쓰레빠  샤오mi5
  • SNS 보내기
  • 그래도 다행이 부모간 합의를 했다고해서 징역을 안주진 않았군.. 그나마 다행.. 여중생 불쌍해서 어쩌냐,,
0

paradoxx님의 댓글

  • 쓰레빠  paradoxx
  • SNS 보내기
  • A양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등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이 애비란 사람이 합의했던데 이 사람도 문제 많아 보임
0

네트워크님의 댓글

  • 쓰레빠  네트워크
  • SNS 보내기
  • 내가 부모라면 절대 합의안해준다.
0

한우님의 댓글

  • 쓰레빠  한우
  • SNS 보내기
  • 여학생 눈에 저 놈들이 얼마나 악마같았을까??
0

ZALMAN님의 댓글

  • 쓰레빠  ZA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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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명이 차례로  새벽1시부터 저녁7시까지 협박하면서 집단 강간.......... 아오.... 싹수가...... 과연 교화가 될까?
0

선후우락님의 댓글

  • 쓰레빠  선후우락
  • SNS 보내기
  • 이참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도 다시 재조명되길 바랍니다. 가해자들은 정상 생활을 하고 피해자는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청암적토마님의 댓글

  • 쓰레빠  청암적토마
  • SNS 보내기
  • 진정한 부모라면 합의보다 죄값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0

뭘보아님의 댓글

  • 쓰레빠  뭘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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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주의가 무너진 요즘 이런 판결이 나온게 신기할 정도네요. 이게 원래 정상인데 말이죠.
0

음파이어빌딩님의 댓글

  • 쓰레빠  음파이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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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아직까진 저런 판사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0

마뀌야또님의 댓글

  • 쓰레빠  마뀌야또
  • SNS 보내기
  • 피해자 엄마는 지적 장애인이고 아버지는 부모노릇을 못하는 폭력자인데 합의를 어떻게 한거지?
0

일념통천님의 댓글

  • 쓰레빠  일념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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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판사는 잘하셨네요. 근데 멀쩡한 부모였다면 합의가 성립되고 다시 청소년 보호법으로 징역형을 안 살았을수도 있었겠네요.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여기맘에딱드네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기맘에딱드네
  • SNS 보내기
  • 판사 잘했네~
0

비틀어보는세상님의 댓글

  • 쓰레빠  비틀어보는세상
  • SNS 보내기
  • 전 아무리 쟤들이 중학생이라고해도 성인 범죄자 취급해야한다고 봅니다.
0

갈증엔염산님의 댓글

  • 쓰레빠  갈증엔염산
  • SNS 보내기
  • 합의해준 부모는 뭐냐?????
0

엔코프님의 댓글

  • 쓰레빠  엔코프
  • SNS 보내기
  • 뭐... 우리나라 법 기준에서는 오랫만에 제대로된 판결입니다. 죄질이 상당히 나쁘네요.
0

yun917352님의 댓글

  • 쓰레빠  yun917352
  • SNS 보내기
  • 소년범이라...아쉽긴하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구만
0

스레빠님의 댓글

  • 쓰레빠  스레빠
  • SNS 보내기
  • 될성 푸른 나무는 떡잎 부터 알아본다
0

그것이알고싶다님의 댓글

  • 쓰레빠  그것이알고싶다
  • SNS 보내기
  • 잘했습니다. 합의했어도 징역 때려야죠. 어린놈들이 벌써 이짓거리하니, 성인이 되면 어찌되겠습니까?
0

유수님의 댓글

  • 쓰레빠  유수
  • SNS 보내기
  • 부모가 합의를 했다고????????????????
0

신발삶는여인네님의 댓글

  • 쓰레빠  신발삶는여인네
  • SNS 보내기
  • 저것들 일본 AV 본듯... 끌고 다니면서 저런거 보니까...
0

러러호님의 댓글

  • 쓰레빠  러러호
  • SNS 보내기
  • 밀양 성폭행 사건도 재심해야하는데......
0

군짱님의 댓글

  • 쓰레빠  군짱
  • SNS 보내기
  • 좀더 강력한 양형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재 법으로는 무리겠지...
0

ooo66ooo님의 댓글

  • 쓰레빠  ooo66ooo
  • SNS 보내기
  • 썩어져가는 법원이 간만에 옳은 판결을 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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