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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모범납세자로 뽑힌 뒤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가산세 등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내역' 자료를 보면 2009∼2013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총 2천760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지금까지 총 105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3천631억원의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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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가 되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외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연간 1차례 이상 사후검증을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거나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범납세자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라고 해도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으면 면죄부를 주지 않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하는 것은 제도의 혜택을 악용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k@yna.co.kr
<표> 국세청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내역 (단위 : 건, 억원) | |||
선정연도 | 선정인원(명) | 유예기간 중 조사건수 | 부과세액 |
2009년 | 549 | 22 | 925 |
2010년 | 546 | 28 | 1,069 |
2011년 | 526 | 19 | 854 |
2012년 | 570 | 27 | 557 |
2013년 | 569 | 9 | 226 |
2014년 | 54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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