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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은 최순실 박근혜 모두가 사는길

  • 작성자: do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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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319
  • 이슈빠
  • 2016.11.03
검찰이 최순실 에게 직권남용죄 건 이유,



검찰이 최순실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공범)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권남용죄의 형량이 뇌물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뿐만 아니라, 미르재단 등의 설립 자체는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지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제3자뇌물공여죄와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직권남용(형법 123조)은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적용되고, 제3자뇌물죄(형법 130조)는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넸을 때’ 적용된다.

기업들이 돈을 내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그 돈은 성격상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적용되는 반면, 직권남용은 최고 형량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검찰은 최씨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돈을 낼 의무가 없는 기업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봤지만, 그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보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넘어간 돈은 뇌물죄 구성요건에 맞지가 않는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뇌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은 최씨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 전 수석은 국가 경제 정책은 물론 개별 기업들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돈을 낸 기업들도 모종의 이익을 바라고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 이광철 변호사는 “뇌물죄는
대가성, 직무관련성, 부정한 이익 등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이번 경우에는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앞으로도 뇌물로 보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르재단(486억원)과 케이스포츠재단(288억원)에 돈을 낸 기업은 53곳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곳은 롯데그룹과 에스케이그룹 등 두 곳 뿐이다. 기업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 현직 판사는 “대통령을 포함해 큰 그림으로 보면 뇌물수수가 더 적절해 보인다. 검찰은 작은 그림으로 봐서, 뇌물에 대한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권남용 적용에는 미르재단 등의 설립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직권남용은) 미르재단의 모금 과정에 강제성 등의 문제가 있을 뿐 설립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르재단이 대통령의 퇴임 후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은 앞으로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는 ‘묘수’를 내놓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리

검찰이 최순실에 '직권남용-사기'만 적용하고, 대통령기록물 법에 대해선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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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화생방님의 댓글

  • 쓰레빠  화생방
  • SNS 보내기
  • 진실을 절대 보지않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만하는 떡검, 개검
0

찬물골님의 댓글

  • 쓰레빠  찬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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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씨는 수사대상에서 빼고 하다보니 잡아넣을게 마땅칠 않아서 그런거지.
    박근혜만 주범으로 수사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0

똑바로살자님의 댓글

  • 쓰레빠  똑바로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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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슨칼로 도려 내려니 도려내지질않치......
0

샤오미국님의 댓글

  • 쓰레빠  샤오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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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대통령편이니..........
0

싸울아비님의 댓글

  • 쓰레빠  싸울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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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은 민간인일뿐인데 직권남용이 성립이 될수가 있나?? 진짜 기가차네.. 정부 스스로 정부공직자로 인정한단소리야?? 직함이 뭔데??
0

몽한대인배님의 댓글

  • 쓰레빠  몽한대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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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살고 나와도 그돈으로 백세장수할기센데.이놈의 법은 나쁜놈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나쁜놈들한테만 유리하네
0

비단장수왕서방님의 댓글

  • 쓰레빠  비단장수왕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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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그리 벌고 5년 살믄 남는장사네.
    거지같은 헌법.
0

fl0wer님의 댓글

  • 쓰레빠  fl0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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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 직권이 있어야 남용도 하는거아니냐???
0

꼬물이하바님의 댓글

  • 쓰레빠  꼬물이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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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은 직위가 없는데 무슨 직권남용이란거냐?
0

화내지말자님의 댓글

  • 쓰레빠  화내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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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징역은 때려야 국민들 편하게 잠들지
0

무주공산님의 댓글

  • 쓰레빠  무주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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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 망할것들....다 똑같은 년놈들이다....이재경변호사 후배들이라고 아주....
0

최안정님의 댓글

  • 쓰레빠  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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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돈 몇백만원 때문에도 징역사는 가난한 시민들이 허다한데 몇백억원을 횡령하고몇백만 시민을 우롱한 죄가 어찌그리 쉽게 다뤄진단 말이오...한탄스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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