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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조리 안된 양파는 식품일까? 농산물일까?

  • 작성자: Ch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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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빠
  • 2015.12.21

 


 

1심 "식품 원재료일 뿐 식품 아냐"→2심 "식품위생법상 식품 맞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마른 고추는 '농산물'이기만 할까, 아니면 '식품'으로도 볼 수 있을까.

상한 양파와 마른고추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보관하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이 채소들의 법적 성격을 놓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간부 조모(48)씨와 송모(61)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와 송씨는 2011년 2월 중국에서 수입한 양파 1천t의 일부가 냉해를 입어 짓무르거나 곰팡이가 피어 부패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인수, 480t을 농협 공판장과 농산물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 9월 말과 10월 초 중국산 수입 마른고추 240t에 곰팡이와 흙먼지가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그해 말 수입한 마른고추 230t 역시 같은 상태였음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수입·판매·보관한 양파와 마른고추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이 아니라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다. 1심은 양파와 마른고추가 음식물을 만드는 '식품 원재료'이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규율하는 '농산물'일 뿐 그 자체가 음식물, 즉 식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성분 규격과 제조·가공·조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 '식품공전'에 양파와 고추를 식품 원재료로 분류한 점도 이 채소들이 그 자체로 음식물은 아님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는 마른고추를 수입하면서 수분함량 초과분에 대해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구상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기소됐기에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범위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마른고추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섭취하지 못하는 원재료라 해서 식품위생법상 식품 개념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면서 "식품 섭취 방법은 개인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식품 원재료라 해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는 자연식품과 가공·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실제 양파와 같은 식품은 사회에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널리 소비된다"고 판시했다.

식품공전에 양파와 고추가 식품 원재료로 규정됐다는 1심의 논리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건전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식품공전이 그런 행위를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무죄였던 송씨는 벌금 700만원으로 각각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농산물 수급 안정을 기하라'는 정부 방침을 따르다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ulse@yna.co.kr

 

 

 

 

식용 농산물이 식품이 아니라는 말장난에 1심은 식품위생법 혐의 무죄

 

1심 재판부는 생양파, 생고추 고추장에 찍어먹어본적이 없나??

 

아무튼 검찰이 항소를 잘했고 항소 재판부도 식품으로 인정해서 처벌

 

근데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 2년 1명, 벌금 700만원 1명

 

이들이 유통하거나 하려한 썩은 양파 480톤, 곰팡이 고추 470톤

 

하지만 집유와 벌금으로 끝

 

불법하기 좋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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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게놈척살님의 댓글

  • 쓰레빠  게놈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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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이든 식품이든 먹는거 가지고 장난질한건데 집유라니.. 에라이
0

화내지말자님의 댓글

  • 쓰레빠  화내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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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냐? 1심은 그럼 농산물가지고 저짓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
0

수리부엉이님의 댓글

  • 쓰레빠  수리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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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양파는 대부분 껍질을 까고 뿌리를 자르고 들어오지 않나? 그럼 1차 가공이 되었다는 말이니 농산물이면서 식품이다.
0

Denitry님의 댓글

  • 쓰레빠  Deni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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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이고 농산물이 중요한게 아니잖아. 일단 썩은걸 팔았는데 뭔 식품 농산물 타령이야. 그리고 집유라고? 벌금 700만원? 뭐 몇번 더 하라고 이따위로 판결한거냐?
0

무주공산님의 댓글

  • 쓰레빠  무주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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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처리하는거 보면 착한사람도 범죄를 저지르게 하려는것 같다.
0

일념통천님의 댓글

  • 쓰레빠  일념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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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양파 먹은적 없어? 어이가 없구만
0

이거시호구경제님의 댓글

  • 쓰레빠  이거시호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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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봤자 결국 집유였네;
0

윈디피아님의 댓글

  • 쓰레빠  윈디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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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유죠
0

ㄴㄷ님의 댓글

  • 쓰레빠  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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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사님들 식당에 저 양파랑 고추 공급해라
0

멕시코챠밥님의 댓글

  • 쓰레빠  멕시코챠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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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양파, 생고추를 먹기 때문에 그냥 재료로 볼 수 없는건 당연한것을 1심 재판부는 뭔 헛소릴 했다냐.. 검찰이 항소는 잘했네
0

ㅡㅁㅡ님의 댓글

  • 쓰레빠  ㅡㅁ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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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에 넣고 지들이 저거 다 먹어야 나올 수 잇게 해야하는데
0

그냥가님의 댓글

  • 쓰레빠  그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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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떠나서 식품이던 재료던 저딴 식으로 팔면 징역을 강하게 때려야지 원...
0

pjs51375님의 댓글

  • 쓰레빠  pjs5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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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법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먹을 거에 장난치면 최고형이잖아.. 의식주 중에 하난데..
0

뛸뚜님의 댓글

  • 쓰레빠  뛸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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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을 것 좀 편안하게 먹고 살자 이것들아!!!!!!!!!!!
0

KDOCS님의 댓글

  • 쓰레빠  K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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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장난하냐? 식품이든 농산물이든 썩은걸 유통한거다. 그게 뭐가 중요해?
0

꼬챙이님의 댓글

  • 쓰레빠  꼬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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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을수 있으면 다 식품아닌가? 뭘 이런걸 법원에 판결까지 하고 있는지.. 한심하다.
0

쐬주한잔님의 댓글

  • 쓰레빠  쐬주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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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가 이정도면, 감자, 고구마, 무 뭐 이런것도 다 법원에서 판결할것인가? 일단 먹는걸 가지고 장난했으니 엄벌로 다스릴 생각이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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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핸드님의 댓글

  • 쓰레빠  패스트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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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서 무죄판결된 판사는 뭐하는 인간이냐? 양파 안 먹냐?
0

빼째닷컴님의 댓글

  • 쓰레빠  빼째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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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가지고 장난질하는건 정말 무기때려야된다.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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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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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남자님의 댓글

  • 쓰레빠  이태리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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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판사들은 짜장면 먹을 때 양파에 춘장 안찍어먹나 봄
0

정규직님의 댓글

  • 쓰레빠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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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썩은 양파 480톤을 유통하고 집유네 ㅅㅂ
0

찌끄레기인님의 댓글

  • 쓰레빠  찌끄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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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이 참 범죄자 편이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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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님의 댓글

  • 쓰레빠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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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쳐도 집행유예, 먹을거에 장난쳐도 집행유예
0

시래기국님의 댓글

  • 쓰레빠  시래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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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가면 뭐하냐... 결국 집행유예랑 벌금 700만원으로 끝나는데.............
0

cloudy님의 댓글

  • 쓰레빠  clo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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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서 식품위생법이 안됐어도 껍질 안깟으니까 농수산법이란게 적용되는데 그것마저도 징역을 주지 못했다는거에 진짜 개탄할 따름이다. 분노할 따름이다.
0

뷰레님의 댓글

  • 쓰레빠  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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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쳐먹을 거 다 해먹고 참 잘돌아간다.
    먹을 걸로 장난치는거 저렇게 나누니까 누가 양심 장사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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