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수호해야되는 경찰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어제 기자회담에서 "1만명이 모였다고 할 경우 모두 체포 대상이냐?" 란 기자 질문에 "집회를 하면 다 체포대상이 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경찰이 불허한 집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정 반대입니다. "사전금지된 집회에 참여했더라도 평화적으로 개최되거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을 때는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란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되는 임무를 맡은 것이 경찰인데 오히려 법을 어기고 국민을 탄압하려고 하고 있는게 현재 경찰의 모습입니다.
이게 경찰인가? 아니면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 순사인가요?
그리고 어제 어버이연합의 복면시위는 왜 허가를 내린건가요?
법에 대한 형평성도 없고 그저 권력의 개처럼 꼬리나 흔드는 경찰은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도, 법을 수호하지도 않는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독재가 이런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