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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부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 남성 육아휴직 제도 사용률 저조.

  • 정규직
  • 조회 13031
  • 2015.12.02

 


 

유급휴가 보장기간은 52.6주 가장 길어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보장기간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이지만 막상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아버지에게만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52.6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등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유급 휴가 기간을 뜻한다.

OECD 국가 가운데는 일본이 52주로 한국에 이어 가장 높았고 프랑스(28주), 룩셈부르크(26.4주), 네덜란드(26.4주)가 뒤를 이었다.

스웨덴은 남녀배우자가 상의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원하는 만큼 나눠쓰며 최소 10주의 휴가가 아버지에게 보장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9주였으며 유급 육아휴직이 없는 미국, 터키 등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아이가 출생했을 때 한국 남성 직장인이 쓸 수 있는 유급휴가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3천421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7만6천833명 가운데 4.45%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남성의 비중이 상승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천21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5.11%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기간 면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5개월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육아휴직자의 평균 휴직 기간은 8.6개월이었으며 남성은 5.2개월이었다고 OECD는 설명했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전체 육아 휴직의 21.2%를 남성이 사용했으며 아이슬란드는 전체 육아휴직의 28.5%(2013년 기준)는 남성이 사용했다. 




 

덴마크는 남성이 육아휴직의 10.2%를, 핀란드는 8.8%를 사용했다.

한국은 여성의 62.3%(2013년 기준)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은 여성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와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호주의 경우 남성 36%가 설문조사에서 아이가 태어나고서 첫 6개월에 '아버지와 배우자 유급휴가'를 가졌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유급 및 무급 육아 휴직을 합쳐서 호주 남자들이 사용하는 휴직 주 수가 32.4주(2013년 기준)에 달했다.

프랑스는 남성의 62%가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 이 나라의 경우 고용주가 육아휴직과 관련한 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서 실제 휴직률은 이보다 높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남성의 18%가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기간은 2∼8개월이었다고 OECD는 설명했다.

캐나다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퀘벡을 제외하고 남성의 9.4%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남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국가마다 달라서 일률 비교는 어렵지만, 갖춰진 제도 대비 사용률을 따져보면 한국 남성들은 주요국에 비해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편이다.

다만, 한국은 일본보다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에서 나은 모습을 보였다.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으로는 OECD 최상위권에 들었던 일본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2.03%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헌법 수준은 육아휴직도 최고 수준..


현실은 안드로메다~


선진국들은 출산휴가만 있음 육아휴직이라는건 극히 일부 국가에 있지만 그기간도 매우 짧다. 


한국식 육아휴직이라는건 사실상 전세계 전무후무한 제도다. 여성부의 존재와 같다고 보면된다.


일반 근로자가 오늘 부터 육아 휴직 신청해봐라..


갖은 눈치와..욕않들으면 다행이지..


일반 근로자한텐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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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안티터프가이님의 댓글

  • 쓰레빠  안티터프가이 2015.12.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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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육아휴직 이것만 봐도 왜 저출산 국인지 답이 나왔다. 근데 그저 전시행정만 하니 바뀌지 않는것이다.
0

min2max님의 댓글

  • 쓰레빠  min2max 201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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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공무원이나 쓰는 제도죠. 하지만 공무원도 제대로 못쓴다는게 함정
0

이생퀴들디져님의 댓글

  • 쓰레빠  이생퀴들디져 2015.12.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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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근무시간 1위인 나라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꿈에도 못꿀 일이죠.
0

아루치님의 댓글

  • 쓰레빠  아루치 2015.12.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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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세종때 노비들도 남성 유아휴직이 존재했었는데.. 현실의 일반 남자들은 조선시대 노비만크도 못한다는거지오.
0

베르스파님의 댓글

  • 쓰레빠  베르스파 2015.12.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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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한 여자도 쓰기 힘든 육아휴직입니다. 남자가 어딜??
0

용투리스님의 댓글

  • 쓰레빠  용투리스 2015.12.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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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눈치보여도 쓸순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뭘로 키우나요? 제도가 이어도 제도를 뒷받침해줄 무언가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기 동안 월급의 얼마가 나온다든지 회사가 어려우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래야되는데 그런게 없으니 회사 눈치를 떠나서 못쓰는겁니다. 아이를 먹려살리기 위해
0

잘해보장님의 댓글

  • 쓰레빠  잘해보장 2015.12.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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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는 순간 자리는 공중분해 되죠.
0

네페르티티님의 댓글

  • 쓰레빠  네페르티티 2015.12.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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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을 쓰면 인사상 불이익이 날아오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아이를 출산한 여자 얘기입니다. 남자요? 음... 일반회사에서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 전례가 있을까요?
0

거기카락님의 댓글

  • 쓰레빠  거기카락 2015.12.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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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ㅋㅋㅋ 웃자고 쓴 기사죠?
0

따랭이님의 댓글

  • 쓰레빠  따랭이 2015.1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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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의 육아휴직은 톰크르주의 미션임파서블보다 더 불가능한 미션이죠.
0

전국노예자랑님의 댓글

  • 쓰레빠  전국노예자랑 2015.12.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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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일단 의지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제로에 가까운데 이런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에 피해는 국민들만 보고 있는거죠.
0

모두까기인형님의 댓글

  • 쓰레빠  모두까기인형 2015.12.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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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비에서 직원으로 이름만 바뀐거 아닌가요? 세종대왕때는 노비 남자도 육아휴직이 있었다는데...
0

플라타넝스님의 댓글

  • 쓰레빠  플라타넝스 2015.12.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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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제를 바꿔야됩니다. 강제성을 더 띄우고 벌금형을 때리지 않는 한 절대 남자는 육아휴직을 쓸수 없을 것입니다.
0

치닐팍님의 댓글

  • 쓰레빠  치닐팍 2015.12.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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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가는 바라지도 않음.. 일반 휴가라도 눈치 좀 안보고 쓸수있길 바람.
0

니이모를찾아서님의 댓글

  • 쓰레빠  니이모를찾아서 2015.1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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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법이 만들어지만 지킴
    후진국: 법이 만들어져도 안지킴
0

Dellc님의 댓글

  • 쓰레빠  Dellc 2015.12.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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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사용률이 4.5%나 된다는거에 나는 놀랍니다..
0

곱창라면님의 댓글

  • 쓰레빠  곱창라면 2015.12.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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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 얘기죠.
0

네이버님의 댓글

  • 쓰레빠  네이버 2015.12.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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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주위도 이제 조금씩 출산하는 지인이 늘고있으나 육아휴직 하시는분 한명도 본적없음
0

개피곤님의 댓글

  • 쓰레빠  개피곤 2015.12.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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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알려지지도 않는군요.
0

krkrcoco님의 댓글

  • 쓰레빠  krkrcoco 2015.12.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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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시 월85만원 나와요.
    생활이 안되니 육아휴직을 못내는거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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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2015.12.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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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bravo810117님의 댓글

  • 쓰레빠  bravo810117 2015.12.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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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뭐하나요 쓰지도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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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오오오오름님의 댓글

  • 쓰레빠  소오오오오름 2015.12.02 20:04
  • SNS 보내기
  • 이래놓고 여가부는 왜 육아를 여성에게만 맡기냐? 라는 식의 발언을 하겠죠. 현실은 전혀 모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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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공산님의 댓글

  • 쓰레빠  무주공산 2015.12.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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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개월수를 줄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만들면 되는데... 너무 기니깐 다들 회피하는거 아닐까? 회사도 직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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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지말자님의 댓글

  • 쓰레빠  화내지말자 2015.12.02 21:18
  • SNS 보내기
  • OECD 비교는 이제 그만 어떻게 가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진 내용들 뿐이다.
0

필립짱님의 댓글

  • 쓰레빠  필립짱 2015.12.02 22:35
  • SNS 보내기
  • 대표적인 전시행정 중에 하나. 아마 OECD에 전시행정 조사가 있다면 그것도 1위일듯
0

ReverPhinix님의 댓글

  • 쓰레빠  ReverPhinix 2015.12.02 23:47
  • SNS 보내기
  • 대체휴일도 눈치보는 마당에 육아휴직?? 꿈에서나 가능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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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날아보자님의 댓글

  • 쓰레빠  한번날아보자 2015.12.03 09:36
  • SNS 보내기
  • 강제도입 외에는 답이 없다. 누가 6개월 1년 육아휴직 보내주고 다시 쓰냐? 게다가 유급이라면 어느 회사가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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