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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심한 여성 전신 몰카는 무죄??

  • 작성자: 18딸라
  • 비추천 3
  • 추천 63
  • 조회 12878
  • 사회빠
  • 2015.11.16

 

 

이것도 창조판결인가?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여학생, 짧은 미차를 입고 다를 꼰 여성 등의 전신 사진을 찍었는데 무죄판결을 받았네요.

 

판사는 "최근 노출이 심하다해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 이라고 했고, "초상권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했답니다.

 

특정 부위를 찍어야지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라는 법원판결.

 

전신을 찍고, 특정부위만 편집하면 이건 무죄? 유죄?

 

아무래도 판사가 원본사진을 원했던 모양입니다.



추천 63 비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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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단한크기님의 댓글

  • 쓰레빠  대단한크기
  • SNS 보내기
  • 몰카 찍으라고 등 떠미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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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벅지님의 댓글

  • 쓰레빠  얼룩말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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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미가 비슷한가??
0

옥션님의 댓글

  • 쓰레빠  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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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 사진 찍는 마인드 자체는 안보는건가?
0

다그닥따그닥님의 댓글

  • 쓰레빠  다그닥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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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몰카가 극성이겠네요. 아~ 아니 지금은 추워서 당분간은 괜찮겠네요.
0

김정은갈치님의 댓글

  • 쓰레빠  김정은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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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장은...............?
0

bravo810117님의 댓글

  • 쓰레빠  bravo8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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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가 소라넷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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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잇a속도a님의 댓글

  • 쓰레빠  나잇a속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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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행위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건 못배워서인건가 아니면 범죄자의 심리에 동조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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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오오오오름님의 댓글

  • 쓰레빠  소오오오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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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 소리지? 그럼 노출이 심한지 안 심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겨? 판사가 봐서 꼴리면 심한거고 안 꼴리면 안 심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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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니마님의 댓글

  • 쓰레빠  행니마
  • SNS 보내기
  • 허허허허
0

무주공산님의 댓글

  • 쓰레빠  무주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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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노출 없는 여성을 도촬하는건 무죄인가? 판단의 기준이 없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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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님의 댓글

  • 쓰레빠  뇌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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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이딴 판결이 다 있대... 몰카는 죄인데 민사로 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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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솔님의 댓글

  • 쓰레빠  모솔
  • SNS 보내기
  • 기가 막히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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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지말자님의 댓글

  • 쓰레빠  화내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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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 여부를 떠나 도촬의 의도를 갖고 찍은건데 이게 왜 무죄냐?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자본주의와갈등님의 댓글

  • 슬리퍼  자본주의와갈등
  • SNS 보내기
  •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법치의 우선은 명확성과 객관성 그것을 필두로 판단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교묘하게 제목을 달아서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왜 전신몰카가 밤죄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첫째로 몰카 자체가 범죄 맞습니다. 전신몰카 범죄 맞습니다. 즉 민사상 범죄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법상 성범죄 및 그에 상응하는 특별법에서 해석하는 성적 수치심과 성적욕망에 전신 몰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은 지엽적인 사건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를 따져 그것을 통용하거나 재량을 베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신체부위를 겨냥하여 특정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과 그렇게 촬영하다보니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전혀 다른 여인이 전신으로 그 사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몰카의 대상목적이 되는 여성과 그것에 배제된 여성이 있었을 시에 후자인 상대방이 몰카의 사실을 눈치채고 자신도 찍은것 아니냐며 형법으로 고발했을때 이 남성은 두명의 여성에대해 다 죄가 있게 되는 걸까요? 스레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이라면 또한 법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대답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몰카범이니까 무조건 2명에 도촬에대한 유죄가 성립한다? 법은 감정싸움이 아니니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요즘 성에관한 판례가 나올때면 저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그러한 것이 당연한듯 보이지만 너무 휩쓸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0

멍게님의 댓글

  • 슬리퍼  멍게
  • SNS 보내기
  • 모르시는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무죄는 후자의 경우가 아닙니다. 다중에서 찍은 사람을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대상 목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후자였으면 이렇게 반응하지만을 않을 겁니다.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의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대상을 특정하여 찍었는데 전신이라 무죄를 받은 겁니다.
2

자본주의와갈등님의 댓글

  • 쓰레빠  자본주의와갈등
  • SNS 보내기
  • 네네 저도 사건에대한 경과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든 예는 부작용에대한 한 상황일 뿐, 제가 만들어낸 가상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판례가 성문법의 절대원칙이 되진않지만 그래도 따라가려는 성향이 짙은것은 어쩔수없는 법의 특성입니다.  제가 의도한 말의 요점은 저사람이 대상화하여 전신을 찍은 것 자체는 비난받고 유죄받아야 마땅하나 범죄행동에 대한 형법상 해석은 모든 다른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공공성을 해칠 우려도 있고 아직 더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해서입니다.
    저도 저런 후레자식들 생식기를 없애버리고 싶지만 관습법이아닌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절대시하고 사건이 절대명확하지 않거나 정황만 있을시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 밖에없는 형법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타국가에 비해 성범죄에대하여 미온한 반응을 보이고 변화가 느린점은 앞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감사드립니다.
1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 SNS 보내기
  • 아~ 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경우까지 죄로 묻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0

스튜디오님의 댓글

  • 쓰레빠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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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님 처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경우는 자세히 여러곳을 찾아보니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찍은 사진인데 노출심한 옷을 입은 전신이라 무죄라고 했다는데요?
0

ᆞᆞ님의 댓글

  • 쓰레빠  ᆞᆞ
  • SNS 보내기
  • 그래도 적어도 여기는 노출 심한 여자 욕하는 무개념은 없군
    딴데가니까 난리더만 노출 심한 옷은 뭐 강간해달라는 뜻이라나 뭐라나...(일베 아니었음)
0

waterest님의 댓글

  • 쓰레빠  wa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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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 심한거의 기준은 뭐냐?? 재판부에서 그 기준까지 얘기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0

ㅗㅛㅓ님의 댓글

  • 쓰레빠  ㅗㅛ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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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몰카를 왜 찍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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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푸프님의 댓글

  • 쓰레빠  프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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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자체가 범죄인데 노출을 문제 삼는 특이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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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님의 댓글

  • 쓰레빠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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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를 왜 찍냐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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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중님의 댓글

  • 쓰레빠  충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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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 특정부위만 찍으면 유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나오게 찍으면 무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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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끄레기인님의 댓글

  • 쓰레빠  찌끄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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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사진을 왜 찍어 남 사진을...........이해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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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달사슴님의 댓글

  • 쓰레빠  비달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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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지금 여자한테 남자들 욕구 조절되게 입으라는 꼴인데, 제정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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