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영란법' 개정 검토 입장 재확인
청와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과는 별도로 내수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 차원의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로 45개 중앙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가 전날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정 대변인은 "시행령 입법예고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니 그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전날 권익위는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설정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로 45개 중앙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가 전날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정 대변인은 "시행령 입법예고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니 그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전날 권익위는 공무원··교사·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설정됐다.
아마 총선 전이었다면 국회의장을 압박하여 직권상정을 시켰겠죠?
부정부패를 막자고 낸 법안인데 왜 자꾸 엉뚱하게 내수경제 활성화 핑계는 대는지 모르겠네요. 뇌물을 활성화시켜 내수를 살리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오는건지...
이는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받겠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부정부패를 활성화하자는 정부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