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 규정은 아무때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저거 법조계에선 법적으로 출마 불가라고 기사 나왔었는데 다 씹네요. 위에 5년거주는 현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선거일 기준 5년이상 살아야하며 거주지도 한국에 있어야 하는데 반기문은 한국공무원도 아니고 법적 거주지도 뉴욕이었고 선거일기준 5년이 안되기에 법적으로 출마 불가라구요. 만일 누군가가 저거로 소송걸면 출마 못할거예요 누군가가 총대메고 소송걸었으면 좋겠네요.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부와 아첨을 좋아하는 늙은이가 나오면 또 투표율 높은 노인네들이 찍어줄텐데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