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기자들도 해당 됩니다.
기자들은 보통 밥이던 뭐던 얻어 먹죠.
밥은 별 상관 없습니다.
그럼 반대의 이유는?
결국 100만원 이상의 것들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김영란법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하고,
직무와 관련되는 금품수수의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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