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항공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위증죄를 하지 않았다며 난리친 여승무원)에게 각각 1억원씩 공탁금을 지불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승무원 김모씨는 통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박창진 사무장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이다. 라고 딱 짤라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과나 공탁금과 다르게 1심 선고 하루만에 항소를 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죄판결 유례가 없는 항로변경죄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땅콩때문에 회항한적이 없으니 유례가 없지)
암튼 이번 공탁금을 박창진 사무장이 수용한다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것으로 보고, 항소심 판결이 원심과 완전 달라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박창진 사무장은 끝까지 권력과 돈에 굴복하지 않고 전진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