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가에 부담, 추석 전까지 완화 추진”
ㆍ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ㆍ“쌀 목표가격 인상 등 생산조정제 반드시 도입” 의지
ㆍ치킨값 인상엔 “생산·유통 단계마다 가격 공시 검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http://img.khan.co.kr/news/2017/06/28/l_2017062901003781800301911.jpg)
ㆍ“쌀 목표가격 인상 등 생산조정제 반드시 도입” 의지
ㆍ치킨값 인상엔 “생산·유통 단계마다 가격 공시 검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http://img.khan.co.kr/news/2017/06/28/l_2017062901003781800301911.jpg)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추석 전까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되는 게 현실”이라며 “법 적용 대상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허용 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액 조정으로 한정한다면 추석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농축수산업계에서는 선물의 가액 한도를 높이거나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