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혐의 무죄 담당 재판부에 '1mm 크기 글씨로 작성된 항의서한' 발송
사건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이벤트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받고,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건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판사는 이를 무죄선언.
무죄사유는 응모자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것을 근거로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1mm 글씨 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제3자 제동 동의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홈플러스인데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응모자 70% 동의사항에 체크한것만 보더라도 인지하지 못한 고객이 훨씬 많다는 얘기이고, 이 얘기는 경품 응모의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임을 몰랐다는 뜻인데 이를 반대로 해석한 법원의 판결인거죠.
이에 항의하는 1mm 글씨 크기에 항의서한. 법원 분명 이 글씨가 보인다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