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중국·러시아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취급 음식점과 유통·판매·가공업소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의정부시 A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다. 하지만 도 특사경이 수사해보니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게 상호 밝히고 폐업시켜야 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의정부시 A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다. 하지만 도 특사경이 수사해보니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게 상호 밝히고 폐업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