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박충근 특검보 등 6명은 청와대 민원인 안내동인 연풍문 2층 접견실에서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측 관계자 6명과 압수수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한 특검 압수수색팀은 오전 10시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진입이 무산됐다.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인 기간인 7일보다 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날 청와대 경내 진입에 실패할 경우 이후 9∼10일쯤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 경내 압수수색을 거듭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특검 측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하며 경내 압수수색을 받는 대신 외부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의 직인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