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전국 1,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게 한 일명 "물량 밀어내기"를 한 남양유업이 대법원 판결에서 과징금 124억중 119억원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질중 최대의 갑질이라는 논란으로 이슈가 되었던 이 사건도 결국 과징금 5억원이라는 어이없는 금액을 마무리가 되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한 이런 사건을 고작 5억원.
이러니 대기업들은 답합도 하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왜 대법원에서는 모를까요? 아니 알면서도 뒷돈 받아야되니 눈 감아주는거겠죠.
이번 사건을 통해 대기업들의 갑질은 오히려 더욱 거세질꺼라고 예상하네요.
왜냐면 불법으로 올린 이득이 과징금보다 훨씬 이익이 남는 장사니깐 당연히 불법을 자행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