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된 말로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개죽음도 아니고 자살이란 오명을 쓰고 죽은 한 군인이 36년만에 타살이란 진실로 밝혀진 사건이 있다.
1978년 육군에 복무하던 상병 A씨는 위병근무를 서던 중 하사 고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고씨의 총에 의해 입술부위를 맞아 숨졌다.
하지만 긴급간부회의에서 A씨가 가정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처리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상급자의 진급문제였을 것이다. 어찌됐든 부대원들은 현장보존도 없이 A의 시신을 세면장에서 씻었고, 다음날 의무대 후송했다.
모든 부대원들은 헌병대 조사에서 "A씨가 자살했다"고 입을 맞추고, 유족들에게도 가족갈등으로 인한 비관 자살이라고 통보했다.
유족들은 시신의 부검을 위해 인도를 요청했지만 부대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화장을 시켜버렸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 되는 듯 보였지만, A씨의 모친은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36년이 지난 2008년 A씨가 고씨의 총에 의해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패한 정부는 유족들에게 4억 6천만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했고, 정부는 고씨를 상대로 지급한 배상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나라를 이길수 없었던 고씨 및 옛 부대원 6명은 1억 89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나라에 지급해야된다는 판결이 17일 나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36년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군대에서의 죽음은 베일에 싸여져 있다. 사건사고가 승진과 직결되는 상급자들의 마인드로 인해 이와 같은 미지의 사건들이 많은데 군당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처를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다. 그걸로 심심한 위안을 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