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도대체 무슨 법인가요?
생후 10개월 된 딸을 때려서 살해한 30대 주부에 대한 법원 판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외박을 자주하고, 생활비 또한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생후 10개월 된 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를 달래다가 10분간 주먹으로 배를 강타하여 딸은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판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원망 때문에 딸을 때린거지. 딸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딸을 때린건 아니다. 게다가 살인죄가 인정되는 사건처럼 베개로 입이나 코를 막는 행위도 하지 않아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것도 아니다.
게다가 딸이 반응이 없자 살리기 위해 분유를 먹이고, 발을 깨무는 등의 행동도 했고, 머리, 명치같은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검찰은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범죄자의 나라지만,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딸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복부를 맞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해동기가 되고, 주먹은 충분히 살해 무기가 됩니다.
의도가 없다고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죄가 아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는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