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심각한 다문화 정책의 선두주자인 이자스민 개누리당 의원이 또 일을 저질렀네요.
이제는 불법 체류자까지 보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즉 불법체류자 자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이주아동 즉 불법 체류자 자녀들도 계속 한국에 머물수 있도록 특별체류 자격을 주고, 강제퇴거 대상인 그 부모도 특별체류기간이 끝날때까지 강제 퇴거를 유예하는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불법체류자가 합법적으로 국내에 있을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란 것입니다. 아이만 낳으면 밀항을 하든 뭘하든 불법체류자에서 합법 체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의료혜택과 복지혜택, 의무교육등 기초생활수급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모조리 받을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국의 어려운 사람보다 오히려 더 좋은 혜택을 받는듯한 느낌이네요. 차라리 불법체류자로 다시 한국에 입국하는 편이 더 나을수도 있겠네요.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은 수없이 언급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이미 여러차례 실패도 봤고, 국내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죠.
하지만 신경도 안씁니다. 그 이유는 다문화를 통해 표를 얻을수 있기 때문이죠. 즉 이민국 나라인 미국처럼 아메리카드림 정책으로 자국민에게 점차 떨어지는 표를 이민자들에게 받으려는 목표외에는 없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