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교사 육아휴직은 학기 단위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교사는 자녀 한 명 당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3년 이내에 쓰면 될 뿐 어떻게 쓰라는 구체적 제한이 없기에 ‘얌체’처럼 육아휴직을 끊어서 쓰는 일부 교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학기 초에 휴직했다가 7월에 복직하면 소모된 휴직기간은 4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방학 포함 6개월을 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육아휴직 중에는 월급의 40%인 육아수당만 받을 수 있지만 학기 중에는 쉬다가 방학 직전 복직하면 방학기간 한두 달은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월급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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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교사로서 양심에 문제 있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