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언제 유포합니까” , “빨랑 올려 !!”, “공유 좀” , “여자라서 당했다 무적의 논리”
4일 ‘디스패치’가 구하라(27) 씨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고 보도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영상 유포를 요청하는 등 악성 댓글을 올리고 있다.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인 ‘리벤지 포르노’ 피해 상황에서 사실상 2차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리벤지 포르노는 보통 연인 간 이별 후 복수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겨난 용어다. 정확한 용어는 ‘디지털 성범죄’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한국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전수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자였다.
또 이런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보면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범죄는 2011년 5.5%에서 2016년에는 6.9%로 1.4% 증가했다. 몰카 범죄 건수는 2011년 27건에서 2016년 58건으로 2배 이상 치솟았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몰카 등 영상물 삭제 요청 건수는 지난 2016년에만 7,235건에 달했다. 디지털 성폭력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거나 범죄의 특성 때문에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런 범죄 영상은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데 있다. 온라인에서 완전히 삭제해도 누군가 다시 또 인터넷에 올리면 그 즉시 해당 영상은 확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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