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는 판사와 검사가 문제다.
법은 솔직히 어디 내놔도 문제 없을 정도로 잘 되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주장하면 그걸 깨야하는게 검사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깨기 위해 필사의 노력 하느냐? 안한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나눠진 현 상황에서,
검사한명이 일년에 수천건씩 사건을 다루는 현실에서 그런거 안한다.
원심 약하게 나와도? 더 큰 증거 못찾으면 항소, 상고 안한다.
해봤자 판결은 더 약해질거고 그런데도 항소 상고 하면 자기 근무 평점만 깍여서 승진 못하니깐
법원은 더 문제다.
양형기준이라는 거지 같은 기준으로 무조건 기계마냥 이거걸리면 감형 이거 걸리면 감형 이러고 있다. 개개 사건의 특수성? 미친듯이 떠뜰어대고 주장해야 겨우 눈꼽만큼 봐준다. 양형기준에서 어긋나는 판결하면? 그 판사도 마찬가지로 승진길에서 bye bye다.
판사가 엄청 고민 할 것같지? 판사가 막 머리 싸매면서 판결문 쓸것같지? 사실 그거 대부분 검사가 작성한 소장의 논리이거나 변호사가 작성한 반박 의견에서 가져온 논리다. 결국 누구들 말대로 좋은 변호사 쓰면 살아남는거야.
일년에 수만건씩 사건 하는 판사가 솔직히 현미경처럼 다 볼 것 같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사회과학적 증거의 법적증명력을 인정하던가
아님 뭣같은 양형기준표나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