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
윤중천 기각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문호 기각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마약류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애나 기각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기각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