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차로 사람 죽이고 집행유예 | 甲오브쓰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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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차로 사람 죽이고 집행유예

  • america
  • 조회 9348
  • 2015.06.17

 

 

 

 

 

 

움짤을 보면 알겠지만 속도가 무지 빠르다.

 

그런데 통화 중이었다는 여성 운전자란다.

 

열심히 사는 분 죽이고, 한 사람은 얼굴 함몰

 

재판부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이 돼있고 초범이라 집유를 선고했다.

 

빌어먹을 집유를 없애던가 해야지...

 

 

 

킬러가 한국에 있다면 차로 죽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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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검둥파사트님의 댓글

  • 쓰레빠  검둥파사트 2015.06.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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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에 치이신분은 정말 어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여사 정말 본인에 입장만 다지면 상대방이 그위치에 불법정차를 하지 않았을경우 사고가 나지 않을수도 있었다고
    우길겁니다 경찰도 그렇게 판단할수도있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더러운 꼴을 당한적이 있었구요
    아마 보상도 못받을거 같네요 오히려 김여사가 자동차 수리비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도 겪을수도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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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시대님의 댓글

  • 쓰레빠  삼포시대 2015.06.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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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목숨을.. 저렇게 쉽게 보내놓고 집행유예가 나옵니까..
0

여기잼나닼ㅋ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기잼나닼ㅋ 2015.06.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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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재적 살인마들.. 운전면허 참 받기 쉬워서 도로위에 살인마, 무법자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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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님의 댓글

  • 쓰레빠  산업은행 2015.06.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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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자리에서 바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정도의 사고..
    김여사는 졸음운전에 한손 통화에 과속까지..
    사람 목숨 참 우숩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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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리빡유님의 댓글

  • 쓰레빠  노가리빡유 2015.06.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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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판사들 참 대단하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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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구님의 댓글

  • 쓰레빠  으이구 2015.06.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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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좀 판사 니네들 가족이라고 생각 좀 해보고 판결하자 제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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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son님의 댓글

  • 쓰레빠  robson 2015.06.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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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선량한 사람이 죽어야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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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자늩님의 댓글

  • 쓰레빠  뭐하자늩 2015.06.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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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다들 종합 보험을 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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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딱님의 댓글

  • 쓰레빠  븅딱 2015.06.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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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목숨 진짜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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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질브라질님의 댓글

  • 쓰레빠  우라질브라질 201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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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걱..사람을 저렇게 죽였는데도 집유??? 이게 법이야?? 판사쉑히를 차로 죽여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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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엄군대님의 댓글

  • 쓰레빠  게엄군대 2015.06.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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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들이 저렇게 죽어야 법이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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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르케케리님의 댓글

  • 쓰레빠  퀘르케케리 2015.06.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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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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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릉님의 댓글

  • 쓰레빠  쿠르릉 2015.06.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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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게 살인마지.. 지는 또 버젓히 살았냐?
0

봄여름님의 댓글

  • 슬리퍼  봄여름 2015.06.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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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기사는 저 사고와 아무 관련 없는 짜깁기.선동 왜곡 글이네요. 6월 13일 사고인데 법원에서 14일에 선고한다구요?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겠네요...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올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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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님의 댓글

  • 슬리퍼  america 2015.06.1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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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전 사고이고 저 판결 맞습니다. 의도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무슨 정치글을 썼습니까??
    어제라고 적힌 부분은 예전 당시 6월 14일에 올라온 글이겠죠. 저 글이 2년 전인가 윗 부분 글이 올라왔고 다시금 커뮤니티들에 이슈가 되길래 올린겁니다.
    선동이라는 말을 이런데 쓰시네요?? 제가 무슨 선동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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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님의 댓글

  • 슬리퍼  america 2015.06.1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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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 현금수송차량 사망사고 김여사’사건의 50대 여성 운전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속도를 줄여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도로에서 자신의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잠시 졸다가 모 은행 앞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현금수송 작업을 하던 B(38)씨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는 발생 1주일 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넷에 공개되면서 ‘김 여사 현금수송차량 사고’로 불리며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다.

    ----------매년 이맘 때쯤 커뮤니티 유저들이 올립니다. 판결문 기사가 짜집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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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마녀님의 댓글

  • 쓰레빠  도끼마녀 2015.06.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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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분 저걸 짜집기 선동해서 무슨 의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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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휴가나갈봉알님의 댓글

  • 쓰레빠  곧휴가나갈봉알 2015.06.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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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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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2015.06.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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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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