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일단, 휴일에 연장근무자들에게 지급되었던 가산임금 200% ==> 150%로 축소되었다. 한마디로 똑같이 일하지만 돈은 더 적게 갖고 가란 말이다.
두번째, 최장 근무시간이 종전 52시간에서 8시간 추가된 60시간으로 변경되었다. 한마디로 똑같이 돈받고 더 많이 일하란 말이다.
세번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로'를 삭제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라고만 명시했다. 한마디로 휴일에 근무는 무조건 공짜로 시키겠다는 말이다.
근데 이 개정안의 기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포털에서도 꽁꽁 숨겨놨다.
부디 모든이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된다.
P.S : 근데 개정전에도 어차피 저 근로기준법을 지켰던 기업이 있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