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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오늘 대법원서 최종 결론

  • 선진국은좌파
  • 조회 8193
  • 2019.12.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50570

다들 읽어보세요.

 

법 찾아보니까 증거는 그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만 한다고 적혀있던데 저 영상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나요?? 영상 본 사람 100명이면 100명 다 안나왔다고 하는데요. 남자가 사전에 가게를 미리 둘러보고 시시티비 각도 확인하고 사각지대인 저 자리에 오로지 여자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아무 여자나 지나가면 1초만에 엉덩이를 움켜쥐어야지 미리 계획하며 죽치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으면 모를까 미쳐도 단단히 미친판결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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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네가알고싶다님의 댓글

  • 쓰레빠  네가알고싶다 2019.12.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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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참고로 대법원 상고심은 하급심 판결의 합당성을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 않으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못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더라도 판례를 남길 만하다고 여기면 판결문을 자세하게 씀,
    즉, 하급심이나 대법원 판결의 가이드라인이 될 거고 시험문제가 될 것임
    (법과목 시험에서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름)
0

아구구구구님의 댓글

  • 쓰레빠  아구구구구 2019.12.12 11:03
  • SNS 보내기
  • 이제 이런 판례가 생겻으니 더좆된거임
0

CeCile님의 댓글

  • 쓰레빠  CeCile 2019.12.12 11:13
  • SNS 보내기
  • 미쳐돌아가는구나
0

Dellc님의 댓글

  • 쓰레빠  Dellc 2019.12.12 11:47
  • SNS 보내기
  • 1.3초동안... 빨간줄이 그이네..
0

카페인중독님의 댓글

  • 쓰레빠  카페인중독 2019.12.12 11:58
  • SNS 보내기
  • 일관된 진술 하나면 끝이구나
0

Wool님의 댓글

  • 쓰레빠  Wool 2019.12.12 12:11
  • SNS 보내기
  • 가족이외에 여자보면 그냥 피해라 어쩔수없이 살짝 스쳐도 인생망한다
0

된장항아리님의 댓글

  • 쓰레빠  된장항아리 2019.12.12 12:15
  • SNS 보내기
  • 몽골 새끼는 무죄고, 강지환은 집행유예고, 승리는 강간 및 알선혐의가 있는데도 무죄고.. 곰탕집은 지나가다가 엉덩이 스친 걸로 유죄라니......
0

암살전지현님의 댓글

  • 쓰레빠  암살전지현 2019.12.12 12:48
  • SNS 보내기
  • 살면서 피할수 있다면 절대 여성근처에도 가지 말아야겠다
    좁은 통로는 양손을 머리위로 하고 가야겠다 괜한 오해로인해 내가족 내직장 내삶이 무너질수 있으니
0

러러호님의 댓글

  • 쓰레빠  러러호 2019.12.12 13:54
  • SNS 보내기
  • 서민은 사진에 증거가없어도 징역 김학의는 얼굴까지 찍혀도 무죄
2

낭만자객님의 댓글

  • 쓰레빠  낭만자객 2019.12.12 14:31
  • SNS 보내기
  • 이제 아닌걸 아니라고 증명해야함 ㅅㅂ
0

눈팅님의 댓글

  • 쓰레빠  눈팅 2019.12.12 14:44
  • SNS 보내기
  • 진짜 억울해서 어찌 살까..
0

라이브님의 댓글

  • 쓰레빠  라이브 2019.12.12 15:18
  • SNS 보내기
  •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는데 죄형이높은거 아님? 벌금 300정도면 충분한사건인데 집행까지가네
0

ㅈㅅㅈㅅ님의 댓글

  • 쓰레빠  ㅈㅅㅈㅅ 2019.12.12 15:40
  • SNS 보내기
  • 피고가 안했다고 주장했더니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렇게됨
0

요르님의 댓글

  • 쓰레빠  요르 2019.12.12 17:54
  • SNS 보내기
  • 누가 봐도 증거가 없는데 영상을 증거라고 우기는 놈이나 그걸 OK한 놈이나...

    님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 남자들은 모두 조심해야 해요.
    저게 관례로 남는다고 하니 여자가 남자랑 헤어지고 싶은데 이유를 만드려고 할때도 통하겠고
    결혼한 여자가 이혼을 하여 재산을 좀더 뜯고 싶을때 적용시킬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악감정으로 괴롭히고 싶을때...


    남녀차별 여성은 약자다 이런저럼말을 뉴스로 하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말로만 여자가 약자지 현실에서는 사회에서는 말 한마디로 다른 가정을 파괴하거나
    인생을 망가트릴수 있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걸 방관하는 사법부죠.
0

복분자님의 댓글

  • 쓰레빠  복분자 2019.12.12 18:29
  • SNS 보내기
  • 진짜로 했던 말던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가 맞습니다.
0

paingain님의 댓글

  • 쓰레빠  paingain 2019.12.12 19:51
  • SNS 보내기
  • 펜스룰 적극실현해라
    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이 보편화됐다
    여자 기분나쁘게하면 절대안되니까 진짜 근처도가지마라
0

사과나무님의 댓글

  • 쓰레빠  사과나무 2019.12.12 20:18
  • SNS 보내기
  • 선례 하나 남겼으니 이제 맘놓고 유죄때리겠네.....
0

세루님의 댓글

  • 쓰레빠  세루 2019.12.12 20:33
  • SNS 보내기
  • 펜스룰이 답이네
0

Dkdowne님의 댓글

  • 쓰레빠  Dkdowne 2019.12.12 20:42
  • SNS 보내기
  • 미친 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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