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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현직판사의 글

  • makenewss
  • 조회 8334
  • 2019.12.12

류영재 판사의 글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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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네버님의 댓글

  • 쓰레빠  네버 2019.12.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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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네요
3

Dellc님의 댓글

  • 쓰레빠  Dellc 2019.12.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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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무조건"이라고 떠벌이는지, 무식해서 그런건지 불순한 목적으로 한건지
    절대적 법정형도 아닌데 무조건이 어디있다고
5

Matilda님의 댓글

  • 쓰레빠  Matilda 2019.12.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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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가 이런글 올려도, 좆문가가 너무 많으니..
4

참치뱃살님의 댓글

  • 쓰레빠  참치뱃살 2019.12.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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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게 불편하면 차를 그쪽으로 안가져가면 되는데 말이 많음
1

노놉님의 댓글

  • 쓰레빠  노놉 2019.1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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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문철 그 분이 너무 공포를 주입하고 계시는 듯...
    과실 20퍼만 잡혀도 3년 징역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서
3

필진님의 댓글

  • 쓰레빠  필진 2019.12.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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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도 이미 공포 조성이 너무 퍼져나감ㅠ
2

꿈매니아님의 댓글

  • 쓰레빠  꿈매니아 2019.12.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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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법리해석은 차이가 있는건 당연한거 다만 무슨 상해만 입혀도 무기징역이니 마니 하는건 과도한 공포마케팅임
2

Dkdowne님의 댓글

  • 쓰레빠  Dkdowne 2019.12.12 20:42
  • SNS 보내기
  • 허러...
0

eloe님의 댓글

  • 쓰레빠  eloe 2019.12.12 22:23
  • SNS 보내기
  • 집유 가능한 건 당연 맞는 말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에 가까운)경과실이라도 집유 예측이 쉽지 않지요.
    실형 위험때문에 판사줄신 전관 변호사 써야할 부담 가중되고,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거덜나기 십상이고요.
    양형기준으로 처벌 약화시킬거면 입법 당시에 합리적인 법정형을 정했어야지, 그걸 법원 재량에 왜 맞기죠? 판사들 고무줄 양형이 여전한데도요.
0

아아님의 댓글

  • 쓰레빠  아아 2019.12.12 23:09
  • SNS 보내기
  • 조심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는 스쿨존에서 차로 사람을 치여 죽였으면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어느정도 고생하면서 해결해가야할 의무가 있지 않나? 천천히 가고 그게 안되겠음 멈췄다 가고 그마저도 안되겠으면 그냥 운전을 하지 맙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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