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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살인사건, 경찰이 실종 초등생 시신 발견하고도 은폐

  • 분화된공중
  • 조회 8991
  • 2019.12.18















당시 경찰이 이춘재에게 강간 후 살해된 실종 초등생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묻어버리고 30년 동안 실종상태에서 유가족들이 찾아헤매게 했네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해당 경찰관은 처벌할 수도 없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 초등학생의 시신도 어디 묻었는지 찾을 수도 없고요. 

정말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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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남자는핑크님의 댓글

  • 쓰레빠  남자는핑크 2019.12.18 12:23
  • SNS 보내기
  • 개쓰레기네
0

잊혀지다니님의 댓글

  • 쓰레빠  잊혀지다니 2019.12.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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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뒤져라그냥
0

크흠님의 댓글

  • 쓰레빠  크흠 2019.12.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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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이 할 짓인가
0

luckduck님의 댓글

  • 쓰레빠  luckduck 2019.12.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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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게 왜 공소시효가 있냐?
0

글쎄님의 댓글

  • 쓰레빠  글쎄 2019.12.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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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에 공소시효가 어딨나? 특히 요즘같이 과학수사가 발달한 시대에?
0

쉐일보님의 댓글

  • 쓰레빠  쉐일보 2019.12.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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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말이 없다..........
0

크럼블님의 댓글

  • 쓰레빠  크럼블 2019.12.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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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가 사람을 두번 세번 죽이는구나
0

라뱅님의 댓글

  • 쓰레빠  라뱅 2019.12.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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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실토하는구나...
    공소시효 끝나고...
0

통계적감각기관님의 댓글

  • 쓰레빠  통계적감각기관 2019.12.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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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서운 새끼들
0

구사일생님의 댓글

  • 쓰레빠  구사일생 2019.12.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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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굳이 왜 만든걸까..
0

판피린님의 댓글

  • 쓰레빠  판피린 2019.12.18 22:23
  • SNS 보내기
  • 미친새끼들이네
0

네시리문님의 댓글

  • 쓰레빠  네시리문 2020.01.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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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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