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B양이 잠을 자던 중 계속 뒤척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사건 이후 한 달여만에 숨지면서 A양의 혐의는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뀌었다.
앞서 1심은 A양에게 장기 징역 3년에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