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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자던 아이 숨지게 한 여중생 항소심서 선처.gisa

  • 작성자: H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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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012
  • 이슈빠
  • 2020.01.18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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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남자는핑크님의 댓글

  • 쓰레빠  남자는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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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질은 나쁘지만....
    말이야 망아지야
    에라이 븅
0

피바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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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판사들은 사람 아니다. 인간의 상식을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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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KKAN님의 댓글

  • 쓰레빠  ZAK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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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에서 자던 아이가 판사 아이었다면 어떤 판결을 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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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호님의 댓글

  • 쓰레빠  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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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맘대로 선처야
0

Charming님의 댓글

  • 쓰레빠  Ch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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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양은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B양이 잠을 자던 중 계속 뒤척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사건 이후 한 달여만에 숨지면서 A양의 혐의는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뀌었다.
    앞서 1심은 A양에게 장기 징역 3년에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니 저게 악의적인 고의가 아니라구요...? 누가 뒤척인다고 애기를 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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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댓글생활님의 댓글

  • 쓰레빠  슬기로운댓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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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결과 징역2~3년도 웃긴데 선처는 더 웃기네
0

쿠아쿠아아앙님의 댓글

  • 쓰레빠  쿠아쿠아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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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동기를 고려했다는건 뭔소리냐? 잠자다 뒤척이는게 맞아뒤질일이냐??
0

건무님의 댓글

  • 쓰레빠  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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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살 사람죽이고 유족에 용서도 못받았는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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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증엔염산님의 댓글

  • 쓰레빠  갈증엔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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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가족이 용서못한다는데 판사맘대로 선처? 애초에 선처가 통할사건도 아니구만 영아살해에 선처가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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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x777님의 댓글

  • 쓰레빠  korex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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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법이 뭘하자는건지...피해자 가족들 억울해서 잠도 못자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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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i님의 댓글

  • 쓰레빠  k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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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탄도 울고가겠네 판새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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