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건강보험 가입률 격차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
요약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건강보험 가입률 격차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