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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레전드 갱신

  • 러키
  • 조회 10701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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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수님의 댓글

  • 쓰레빠  유수 2020.12.04 09:02
  • SNS 보내기
  • 저게 처벌이가능함?
0

구해줘님의 댓글

  • 쓰레빠  구해줘 2020.12.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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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이든 합의금이든 절대 불가
    미친 개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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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서옵스예님의 댓글

  • 쓰레빠  훈서옵스예 2020.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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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꺼도 아닌데 웬 배상ㅋㅋ
0

easyrider님의 댓글

  • 쓰레빠  easyrider 2020.12.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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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년들 ㅋㅋㅋㅋㅋㅋㅋ 고의성도 없고
    지들 고양이야? 소유권도 없으면서 협박죄랑 제3자 있는데서 욕설 했으니 모욕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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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y님의 댓글

  • 쓰레빠  Hedy 2020.12.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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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이되는 소리를ㅡㅡ 오히려 그 고양이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자동차 수리비를 물어줄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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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항아리님의 댓글

  • 쓰레빠  된장항아리 2020.12.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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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화라는 가정하에, 저정도면 돈이 목적 아니냐?
0

쿠바님의 댓글

  • 쓰레빠  쿠바 2020.12.04 11:55
  • SNS 보내기
  • 제발 캣맘질 하지 말고 니네가 키워라
    고양이 키우는데도 저런건 진짜 꼴보기 싫음
0

얼음골님의 댓글

  • 쓰레빠  얼음골 2020.12.04 13:23
  • SNS 보내기
  • 주작 아닐거 같은게 진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좀 악착 같음 심한 사람 만나보면 피곤하다
    그때 무슨 시장 금은방인가 사건만 봐도 알만하지
0

plzzz님의 댓글

  • 쓰레빠  plzzz 2020.12.04 13:51
  • SNS 보내기
  • 즈그 집에 데려다 키우던 자기 고양이도 아니고
    정신적피해보상 500만원ㅋㅋㅋㅋ
0

달리아님의 댓글

  • 쓰레빠  달리아 2020.12.04 15:19
  • SNS 보내기
  • 이거 반대로 고소하면 됨 저년들이 관리하던 고양이가 남의차에 들어와서 죽음 내 엔진 망가지고 고양이 죽은거 봤다고 정신적피해로 고소해야지
0

차도릐님의 댓글

  • 쓰레빠  차도릐 2020.12.04 21:37
  • SNS 보내기
  • 안 됨. 길고양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보상도 못 받음. 저 정신 나간 캣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됨. 자연스럽게 그 반대도 성립하지 않음. 결국 차주는 똥만 밟은 꼴.
    다만 빌라 사람들이 다 듣도록 살인범이라고 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 그리고 협박죄도 추가.
0

히타다히타님의 댓글

  • 쓰레빠  히타다히타 2020.12.04 16:26
  • SNS 보내기
  • 말같지도 않은 소리임
0

꼬르릉님의 댓글

  • 쓰레빠  꼬르릉 2020.12.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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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앞에서 저렇게 짖어 대면 지나가는 트럭에  던져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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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씨다님의 댓글

  • 쓰레빠  꽃씨다 2020.12.04 18:50
  • SNS 보내기
  • 그렇게 걱정되면 지들집에서 키우던가
0

닉난감님의 댓글

  • 쓰레빠  닉난감 2020.12.04 19:21
  • SNS 보내기
  • 사람으로 치면
    남의 집에 불법침입해서 몰래자다가 집에불났는데
    안구해줬다고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는거네
0

이큐님의 댓글

  • 쓰레빠  이큐 2020.12.04 20:16
  • SNS 보내기
  • 이거 역으로 고소 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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