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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서 술 파티한 중3 학생들...“촉법소년이다”, “죽일테면 죽여봐”

  • 작성자: 쿠르릉
  •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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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194
  • 이슈빠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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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4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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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미친개님의 댓글

  • 쓰레빠  미친개
  • SNS 보내기
  • 와 존만한 새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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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그님의 댓글

  • 쓰레빠  그그그그그
  • SNS 보내기
  • 참... 법이 드럽네..
    제발 법좀 바꿉시다..
0

계승자님의 댓글

  • 쓰레빠  계승자
  • SNS 보내기
  • 촉법폐지해야....
0

랭랭랭님의 댓글

  • 쓰레빠  랭랭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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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죽일테면 죽여보시지... 이몸은 촉.법.소.년.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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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크게떠라님의 댓글

  • 쓰레빠  눈크게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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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은 유치원까지로 내려야한다..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알건다알던데...
0

원숭이님의 댓글

  • 쓰레빠  원숭이
  • SNS 보내기
  • +기사 일부
    그러나 일당의 나이는 촉법소년 기준(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넘어선 2006년생이었던 것으로 경찰 초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촉법을 무기로 삼으면서 본인들이 해당되는지도 모르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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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알고싶다님의 댓글

  • 쓰레빠  네가알고싶다
  • SNS 보내기
  • 학부모 반응도 웃기더군요.
    사과 말한마디없이 어떻게 할것이냐 따졌다고..
0

황제님의 댓글

  • 쓰레빠  황제
  • SNS 보내기
  • 진짜 욕 나오네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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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님의 댓글

  • 쓰레빠  휴일
  • SNS 보내기
  • 그 애미에 그 자식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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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아님의 댓글

  • 쓰레빠  달리아
  • SNS 보내기
  • 당시 현장에 있던 중학생들은 거듭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 세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6 년생이라고 한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 세 이상 19 세 미만), 촉법소년(만 10 세 이상 14 세 미만), 범법소년(만 10 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이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책임을 지지만 촉법소년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당시 출동했던 파출소 관계자는 “처음엔 미성년자의 소동 정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들이 만 14 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딱쿠님의 댓글

  • 쓰레빠  딱쿠
  • SNS 보내기
  • 그렇게 촉법소년을외치더니... 지나버렸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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