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우림중학교에 다니는 A(13)양은 전날 오후 3시께, 하교한 뒤 같은 학교 동갑내기 여중생 두 명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A양을 데리고 전주시 효자동 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노래방 안에는 여중생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학생 두 명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A양에게 ‘가방을 내려놔라’고 말한 뒤, 쇼파에 눕혀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폭행이유가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평소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A양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 A양의 비명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도록 한 여학생은 일부러 신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두 시간 넘게 폭행을 계속한 이들은 밖으로 나와 인근 건물 화장실에 A양을 감금하고 주먹과 발로 구타를 이어갔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물까지 뿌리며, A양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집중적으로 때렸다고합니다. A양이 혹 전화할까 무서웠는지 휴대전화도 벽에 내리쳐 깨뜨렸다고합니다.
간혹 화장실을 찾는 사람들 발소리가 들리면, A양을 화장실 대변기 안에 밀어 넣고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을 따라갔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부모는 이들의 번호를 수소문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뻔뻔함을 넘어선 이들은,
이 때 이들은 “아까 여섯시에 헤어졌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부모에게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A양에 대한 폭행수위를 높였습니다.
A양을 병원에 입원시킨 부모는 이날 밤, 경찰에 가해학생들을 신고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양의 부모는 “아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공포와 고통 속에서 떨었을 것을 생각하면 밤에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아무리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감금하고 구타하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한편 가해학생 중 여학생 2명은 법적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그 놈의 미성년자처벌법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