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부남 강간미수 전모씨
강간대상 ‘사람’으로 첫 적용
오늘부터 이틀 국민참여재판
여성 최초로 강간죄의 가해자료 기소된 전모씨. 어제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3년 6월 강간죄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즉 2013년 6월 전까지 성인남성이 강간을 당하면 기소할 방법이 없었다는겁니다. 이건 처음 알았네요.
어쨌든 내일이면 판결이 나겠지만 어떻게 날까요? 강간은 폭력 혹은 협박을 통해 강간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포박을 한 후 성관계를 가져서 강간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재판 판결을 보아, 여성이라, 초범이라, 반성하고 있기에 등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으로 끝날거 같네요. 게다가 참여재판.
솔직히 유명무실한 참여재판이지만, 아직까지는 80%정도의 승률을 보이고 있으니 이 강간범은 그냥 풀려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