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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손발묶꼬 50대 남성을 강간하려한 45세 여성

  • 무명국졸
  • 조회 18910
  • 2015.08.21

작년 유부남 강간미수 전모씨
강간대상 ‘사람’으로 첫 적용
오늘부터 이틀 국민참여재판


여성 최초로 강간죄의 가해자료 기소된 전모씨. 어제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3년 6월 강간죄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즉 2013년 6월 전까지 성인남성이 강간을 당하면 기소할 방법이 없었다는겁니다. 이건 처음 알았네요.


어쨌든 내일이면 판결이 나겠지만 어떻게 날까요? 강간은 폭력 혹은 협박을 통해 강간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포박을 한 후 성관계를 가져서 강간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재판 판결을 보아, 여성이라, 초범이라, 반성하고 있기에 등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으로 끝날거 같네요. 게다가 참여재판.


솔직히 유명무실한 참여재판이지만, 아직까지는 80%정도의 승률을 보이고 있으니 이 강간범은 그냥 풀려날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72 비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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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메하나님의 댓글

  • 쓰레빠  유메하나 2015.08.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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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2013년전에는 성인남자는 강간당해도 그냥 당했어야만 했네요.
0

드러븐세상님의 댓글

  • 쓰레빠  드러븐세상 2015.08.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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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를 보면 여자측은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데 왜 여자측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죠? ㅋㅋㅋ 암튼 강간법이 바뀌어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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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인사님의 댓글

  • 쓰레빠  디씨인사 2015.08.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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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법이 바뀌긴 했지만 남자가 여자한테 강간당했다는걸 증명하기는 쉽지 않죠.
0

닥치고내말들어님의 댓글

  • 쓰레빠  닥치고내말들어 2015.08.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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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제 먹이고, 포박한걸 폭력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남자들이 여자를 수면제 먹이고 성관계 맺는건 이제 강간이 아닌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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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님의 댓글

  • 쓰레빠  원피 2015.08.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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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를 봤지만 여자측 진술도 일리가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이라면 이건 100% 무죄가 나올것이다. 이유는 여성우대 사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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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뷸리가너님의 댓글

  • 쓰레빠  킴뷸리가너 2015.08.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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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6월 전까지 성인남성이 강간을 당하면 기소할 방법이 없었다 건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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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ming님의 댓글

  • 쓰레빠  Charming 2015.08.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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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젠더들이 강간 당해도 고소를 못했음
0

화생방님의 댓글

  • 쓰레빠  화생방 2015.08.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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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범들 보통 술먹고, 반성 등등으로 강간을 저질로도 가벼운 형 저지르는데 저 여자 정도면 당연히 집행유예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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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지냅니까예님의 댓글

  • 쓰레빠  잘지냅니까예 2015.08.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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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참 이게 할말은 아니지만.. 이왕 저렇게 하려고 한거 좀 젊은 남자를 택하지 왜 51세를....?
0

메시님의 댓글

  • 쓰레빠  메시 2015.08.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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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그 생각 했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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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님의 댓글

  • 쓰레빠  america 2015.08.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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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거 혹시 처벌 나오면 초유의 상황인데...? 남성 연대들 회식 하겠어...
0

신경질님의 댓글

  • 쓰레빠  신경질 2015.08.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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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조차도 인식이.... 남자 입장에서 좋은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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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님의 댓글

  • 쓰레빠  Llllllll 2015.08.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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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유부남 A(51)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
    -> 둘이 사귀고 있었음. 그런데 남자가 하기 싫어했다고 강간으로 고소하기는 좀 이상함
        더구나 여자는 솔로지만 남자는 유부남임 유부남이 바람피고 있었던게 문제가 더 큼
0

고발님의 댓글

  • 쓰레빠  고발 2015.08.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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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쪽 말이 더 신빙성이 높은 것 같기고 한데... 남자는 유부남이니까 마누라한테 변명하면서 사건을 확대하고... 마누라가 고소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신뢰 차원에서 고소한게 이렇게 커진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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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찌님의 댓글

  • 슬리퍼  똘찌 2015.08.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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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ㅅㅂ 강간이면 죄다 여자 편만 드냐??
0

고발님의 댓글

  • 슬리퍼  고발 2015.08.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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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편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는건데 내 생각도 마음대로 못쓰냐?
0

JTBC님의 댓글

  • 쓰레빠  JTBC 2015.08.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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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히 경찰들 曰, 좋으셨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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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2015.08.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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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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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대떡뽁끼님의 댓글

  • 쓰레빠  엽대떡뽁끼 2015.08.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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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이건 아마도 집행유예로 끝나겠군. 어쨋건 인정하는 판결만 나와서 첫 사례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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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님의 댓글

  • 쓰레빠  돈다발 2015.08.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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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 딸린 유부남이 자전거 동회회가서 바람피고 그런거는 그냥 냅두고??
    둘 다 처벌해라. 간통죄를 왜 없애가지고 아주 난리판을 만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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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뎅딩둥님의 댓글

  • 쓰레빠  딩동뎅딩둥 2015.08.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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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박.....수면제..... 범죄지. 당연히 범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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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밥뿔님의 댓글

  • 쓰레빠  리밥뿔 2015.08.2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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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판결이면 국민 참여 재판 성 비율도 5대5로 했겠군. 죄 유무도 5대5로 갈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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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돌님의 댓글

  • 쓰레빠  몽돌 2015.08.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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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장남자들 성폭행당해도 처벌 못했던게 저거 때문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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