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
특별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더라도 관할 구청·군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야 해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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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에 소속된 소방관이 소화전, 소방용 방화 물통, 소방용 기계가 설치된 곳 주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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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이런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권한이 있지만 막상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단속 사실을
특별시·광역시를 거쳐 해당 관할 구청·군으로 넘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입법 예고지만 이런 부분은 거의 확실히 된다고 보더라구요.
그 동안 소방관 분들이 주정차로 뭐라하면 안하무인 주정차 차주들이 대들고 그랬지만
"당신이 경찰이나? 당신이 주차 단속요원이냐? 권한이 있냐?"
널리 알려져서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아주 좋은 개정안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부과된 과태료를 소방관 복지 기금이나 노후 장비 개선에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더 마음 같아서는 그런 차들 박고 밀고 나가도 된다는 개정이 됐으면 좋겠지만ㅎㅎ
그래도 좋은 쪽으로 바뀌는 개정이니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