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는 사건과 유사 사례지 실제 사례는 아님
서울 ㅅ교회
담임목사 ㅇ씨가 두 딸이 다니지 않았거나 이미 졸업한 대학원의 등록금 영수증을 위조해 교회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모두 1590여만원을 받아냈다며 고소
경찰은 고소 사실 중 대학원 등록금 790여만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확인해 ㅇ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ㅅ교회는 담임목사인 ㅇ씨에게 사택(아파트)과 월 60만원의 아파트 관리비, 승용차, 유류비, 통신비, 법인카드, 자녀 등록금을 지원함
담임목사 o씨는 고소인의 부인이 오히려 교회 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당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밝혀지자
기사가 나가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엄포
이게 바로 교회 십일조나 성금의 쓰임새인가?
개념 목사들은 모든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요구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린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