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을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에게 실형이 선고된 후 재판부에서 피해자 이병헌에게 돌직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오늘 1월 15일 10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현 법률위한(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던 이지연, 다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였고, 이지연에게는 1년 2개월, 다희에게는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를 살펴보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모멸감에 의해 벌인 행동이라기보다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하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고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유부남이자 유명인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게임을 통해 키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이성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병헌의 행동을 질타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협박녀들의 성희롱 등으로 맞고소를 했다면 아마 더 지저분한 법정 싸움이 되었겠지만... 일전에 빠더라통신에서도 말했듯이 협박녀들이 꽃뱀들이라 맞고소를 못했다고 합니다.
허나 조사과정에서 이병헌의 행동에서 충분히 그런 뉘앙스를 줬다는게 밝혀지면서 재판부에서도 이병헌에 대해서 따끔한 돌직구를 날렸네요.
암튼 이병헌 이제 여자문제에 관해서 정신을 좀 차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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