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는 2013년 5월 독일 한 회사의 무인항공기 사양서와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등을 장착해 재난 현장에서 유독물질이 있는지, 붕괴 위험이 있는지 탐색하는 장비입니다. 중구본이 독일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중간 업체를 통해 받았습니다. 국민안전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인항공기 제조·판매와 전혀 관련 없는 스쿠버장비 판매업체'를 통해서였습니다.
중구본은 응찰 결과 1~4순위 업체를 놔두고 5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격 충족 불가', '납품 계획서 미제출' 등 계약 거부 이유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4순위 업체는 상품안내서(카탈로그)상 비행 시간이 문제가 되자 "배터리를 추가해 규격대로 40분으로 맞추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상품안내서에 30분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면 5순위 업체는 역시 상품안내서에 탑재 중량이 입찰 기준과 다르게 기재돼 있었는데도, "입찰 기준에 맞게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똑같이 확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던 것입니다.
무인항공기의 내부를 들여다보니 군데군데 중국어 표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이 납품된 겁니다. 독일 제품이 아니라 '메이드 인 타이완'이었고, 제품인증서도 중국 광둥성 소재 회사 것이었습니다. 배터리도, 충전기도, 컨트롤러도 계약 내용과 달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자체 보고서에서 아예 "짝퉁 제품"이라고 명기했습니다. 무인항공기의 낙찰 가격은 1억 4천만 원,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이 '짝퉁 제품'은 부가세와 이윤을 포함해도 4천만 원이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세금 1억 원이 낭비된 셈입니다.
딱봐도 뇌물처먹고 업체가 바뀐건데 검찰하고 감사원은 뭐할까요??